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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및 지원대상(확인방법)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취업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고용센터 등에 구직등록한 실업자를 고용한 사업주
- 1인당 최대 720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매월 최대 60만 원의 지원금을 12개월간 받을 수 있는 지원사업
- 지원대상 근로자를 고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1년간 매 6개월마다 지급
- 특정 대상자*에 한하여 최대 2년간 지급
*특정 대상자 : 국민취업제도의 취업서비스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중 기초생활수급자,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면제자 중 중증장애인,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으로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
고용촉진장려금 소개 및 각 고용센터 정보
고용노동부에서 지역상황에 맞춰 취업취약계층을 추가로 선정 및 발굴해 집중 취업 지원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근로자 1인당 최대 720만 원(최대 월 60만 원*12개월)을 지원하는 지역 맞춤형 고용촉진장려금을 시범사업을 통해 광주, 안양, 전주, 서울남부, 청주 등 5개 고용센터에서 실시한다고 공지했습니다.
광주고용센터
대유위니아 계열사 등 가전제조업의 경영악화와 지역 내 건설업 위기가 커지고 있는 만큼 고용변동상황이 발생하는 것에 대비해 광주시와 광산구청 등 협업을 통해 기업위기관리 지원 및 신속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안양고용센터
작년, 경기도자립전담기관과 업무협약 체결 후 보호종료아동(만 18세 이상) 등에 대한 취업서비스를 제공했던 경험을 토대로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청년 등에 일자리를 통한 자립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전주고용센터
지역 7개 소제 가족센터와 연계해 결혼이민자 중 취업희망자를 대상으로 언어와 직장문화 교육 등 집중 취업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청주고용센터
관할지역의 50대 이상 실업급여 장기수급자가 50% 이상(전체수급자 중)으로 음성, 진청 등 식료품제조업의 구인난이 심각한 만큼, 중장년 내일센터 등과 협력을 통해 50대 이상 장기수급자에 대해 식료품제조업 일자리로의 신속한 재취업을 집중 지원합니다.
서울남부고용센터
남북하나재단(통일부 산하)과 협력을 통해 양천구 및 강서구 지역 임대아파트를 중심으로 거주하고 있는 탈북민에게 안정적인 정착지원 및 취업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처럼 각 지역마다 고용상황과 대상 및 지원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일률적인 서비스 지원책보다는 지역 특성에 맞춘 지원이 효과적으로 판단하여 계획된 사업으로,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 유관기관과 연계서비스를 제공하고, 채용기업에 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취약계층의 취업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 고용노동부의 시범사업입니다.
지원대상 프로그램과 사업추진체계
6개월 이상 고용 사, 6개월마다 지원되는 이번 시범사업의 경우, 각자가 다른 입장인만큼 고용노동부에 직접적으로 확인하여 대상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지원한도가 아래와 같이 구분되어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지원한도
- 지급대상이 되는 피보험자의 수는 해당 사업의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를 기준으로 함
- 전체 피보험자 수가 10명 이상인 경우 : 전체 피보험자 수의 100분의 30(소수점 이하는 버림)에 해당하는 인원, 다만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인원이 30명을 넘을 경우에는 30명으로 설정
- 전체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 : 3명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TEL. 국번 없이 1350)
- 고용24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