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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면제 한도액과 증여세율 계산

by 쉬운갑부 2024.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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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증여세란?

 

타인(증여자)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해당 재산을 증여받은 자(수증자)가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이처럼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받게 될 경우, 해당 재산에 대해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단, 받는 이(수증자)가 영리법인일 경우에는 법인세 과세대상이므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게 됩니다.

 

증여일을 기준으로 삼는 취득시기는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재산 : 소유권 이전 등기 및 등록 신청서 접수일
  • 증여 목적으로 수증인의 명의로 완공된 건물 또는 취득한 분양권 : 사용승인서 교부일, 실질적 사용일, 사용 승인일 중 빠른 날
  • 타인의 기여에 의해 재산 가치가 증가한 경우 : 재산가치 증가 사유 발생일
  • 주식 및 출자지분 : 객관적인 주식 등의 인도일(불분명할 시, 명부 등의 명의 개서일)
  • 무기명채권 : 이자지급 등 취득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날짜 또는 이자지급 및 채권상환을 청구한 날짜
  • 이 외 재산 : 인도일 또는 실질적 사용일

 

2. 증여세 신고기한

 

기본적으로 증여자와 수증자와의 관계, 그리고 증여가 발생한 시점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증여가 이루어진 지정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신고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재산의 경우 통상 재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로 신고기한이 설정되어 있으며, 기본세율이 적용되어 납부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경우 특례세율 적용 등 세율이 다를 수 있는 부분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증여세 면제 한도액(공제액)과 신고 시 필요한 서류

 

증여세를 책정할 때는 국내외 모든 재산에 대해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게 되며 이 가치에서 비과세 항목인 생활비, 교육비,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 증여재산에 담보되어 있는 채무인수액 등을 제외한 다음 증여세를 부담할 납부세액, 즉 증여세 과세가액이 결정됩니다.

 

1) 증여세 면제 한도액(증여공제액)

증여세 면제 한도액, 즉 증여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공제한도액의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의 경우, 증여받는 자(수증자)를 기준으로 아래와 같은 증여하는 증여자로부터 적용되는 조건이며, 공제 한도의 경우 10년 간의 누계 한도액입니다.

  • 배우자 : 6억 원
  • 직계존속 : 5천만 원(미성년자의 경우 2천만 원)
  • 직계비속 : 5천만 원
  • 기타 친족 : 1천만 원
  • 기타 : 없음

단, 증여세 신고기한 내 재난으로 인한 멸실, 훼손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손실가액을 공제합니다.

 

2) 증여세율(과세표준)

증여 재산에서 위의 증여공제액을 제외하고 비용을 처리하고 나면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증여세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며, 과세표준에 따라 정확한 증여세 산출세액이 계산되게 됩니다.

 

  • 증여세 산출세액 : (증여세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위의 표처럼 각 재산의 금액에 따라 세율이 결정되게 되며, 누진공제액을 제외한 금액이 최종 산출세액이 됩니다. 이에 대해 아래와 같은 예시를 산출 과정을 따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 예시 : 내가 현금 6억 원을 성인 자녀에게 증여함
  2. 공제 : 직계존속(5천만 원) 공제함 ▶ 증여과세가액 : 5억 5천만 원
  3. 산출 : (550,000,000 × 30%) - 60,000,000 = 105,000,000 원
  4. 자녀가 납부해야 하는 증여세 : 105,000,000 - α*

* α : 신고 시 할인받을 수 있는 신고세액 공제와 재산 산출 시 발생하는 비용

 

예를 들어 6억 원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자녀가 납부해야 하는 증여세는 1억 5백만 원이 될 것이고, 신고할 때 받는 신고세액공제 및 감정평가수수료 등 비용으로 인정받는 부분은 추가로 감면받을 수 있어 최종적으로는 자녀가 약 1억 원가량의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수증자가 외국에 있지 않은 국내 거주자로 기준삼은 것이며, 기본세율을 기준으로 하였기 때문에, 모두가 다른 관계와 상황 속에서 정확한 증여세 계산은 세무사나 국세청을 통해 상담받는 것이 보다 정확한 확인방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1) 신고 시 필요한 서류(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

  •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용)
  •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 채무사실 등 그 밖의 입증서류

 

3-2) 신고 시 필요한 서류(특례세율 적용 증여재산)

  •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창업자금 및 가업승계주식 등 특례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용)
  • 창업자금 증여재산평가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 또는 가업승계 주식 등 증여재산평가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
  • 창업자금 특례신청서 또는 주식 등 특례신청서
  • 채무사실 등 그 밖의 입증서류

 

이처럼 증여가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하는 조건에 따라 기본세율 또는 특례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하며, 미이행 시 추후 가산세가 적용되어 더욱 큰 세금을 내야 합니다. 가산세는 항목에 따라 10%에서 100%까지도 발생하는 요소들이 있으니 가급적 증여가 발생하면 기한 내 신고를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가산세에 대한 상세내용과 개인이 아닌 법인 등에 대한 정보는 세무사나 국세청을 통해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장드리며, 아래에 정부 공식 홈페이지인 국세청 사이트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국세청 홈페이지(증여세 항목)

https://www.nts.go.kr/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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